술 마시고 39㎞ ‘갈지자’ 운전한 제주 해경 직위 해제 제주지역 해양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20대 A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순경은 25일 오전 술에 취한 채 제주시 연동에서 평화로를 이용해 서귀포시 중문동 한 빌라 앞까지 약 39㎞에 달하는 거리를 차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