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3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포함) 관련 업무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통합 운영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소방대상물에 따라 특급, 1~3급으로 나뉜다. 한편, 기존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는 소방서에서, 자격 취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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