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된 가운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의사조력자살 논의가 아닌 완화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이명아 교수는 지난 24일 가톨릭대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2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추계연수강좌’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언론과 일반인들은 의사조력자살을 존엄사와 안락사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존엄사와 안락사는 같은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선 품위있는 죽음으로 가기 위한 모든 방법을 존엄사라고 하는데, 안락사도 존엄사의 방법이다. 죽음의 과정에서 존엄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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