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서울시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가 담긴 조례안이 23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31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김지향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이 발의한 ‘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이다. 수정안은 스토킹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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