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저소득 청년’에 해당하는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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