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지인 딸 눈에 접착제 뿌린 30대…항소심서 형량 2배 지인의 생후 4개월 여아의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첫 범행 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는 등 은폐했다”면서 “2차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됐는데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