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직무 변경시 알려야”…상해·실손보험금 삭감 주의보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장 내에서 맡은 직무가 바뀔 경우 보험사에 이같은 사실을 즉각 알려야 상해·실손보험금 삭감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또 이는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금융감독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장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23일 안내했다.일례로 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계약후 소속회나 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