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처분한 건 수는 경고 3746건, 과징금 187건(약 1141억원), 시정명령 326건이었고, 이 중 신고인이 있었던 경우는 811건이었는데 이 중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단 1건도 없어 신고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2017년 1070건 △2018년 1282건 △2019년 10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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