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와 약사 면허자가 한의원을 개설한 후 약국까지 개설하는 것이 정당할까.의사협회는 성북보건소가 요청한 소송건에 대해 직역교차 중복개설은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같은 중복면허자가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동시에 의료기관과 다른 장소에 약국을 개설 등록하려는 사건에 대해 성북보건소가 의사협회의 의견을 요청한 의견제출이다. 의협은 현재 1심에서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가 승소한 이후 현재 성북보건소가 항소를 통해 오는 10월19일 2심 선고가 예정된 이번 사건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른 “1인 1개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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