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자튀김 이물질 논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행정처분을 받은 한국맥도날드가 계속되는 위생논란에 '식품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청결과 방역 관리를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식약처는 한국맥도날드 청담정에서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에 해당 매장을 불시에 방문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해당 매장은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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