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이 23일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구미시가 공항경제권 특례도시로의 첫 문턱을 넘었다.이번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구미시의 특성이 반영된 특례를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해 상정하였다.구미시는 법 개정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군구 특례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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