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수입자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제출서류, 점검대상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4일 입법예고 한다.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수입자가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국내 기준에 따라 점검·관리하고, 해당 해외 제조업소가 식약처의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된 경우 수입자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는 제도(「수입식품법」 제7조)이다.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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