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이같은 결과를 브리핑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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