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이승균 기자] 환불 수수료, 통신사 멤버십, 항공 마일리지 등 제품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소비자 재산권을 인정하고 관련 정보를 적합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6일 통신·유통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부수 혜택에 대한 권리 부여가 소비자와의 공정 계약 관행 측면에서 중요한 ESG 경영 아젠다로 부상하는 모습이다.통신사 마일리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박완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지난 25일 약정기간 통신 요금의 대가로 운영되는 멤버십 제도가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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