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부경찰서는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관광버스 기사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께 울산 북구 상안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초등학생 B양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12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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