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기혁 기자]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들에 대한 지원행정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정심사 기간을 경과한 심사 건수는 133건 중 39건에 달해 평균 3명중 1명은 법정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건 중 2건 ▲2018년 13건 중 3건 ▲2019년 25건 중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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