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지원금 신고 상반기 170건보상은 53건 불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대리점·판매점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어기고 약속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례가 최근 수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국민신문고로부터 이관받은 '이면계약 불이행' 신고 건이 2019년 191건, 2020년 222건, 지난해 503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70건이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