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노동자가 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광주고법(재판장 최인규)은 지난 22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안전보건공단과 근로자건강센터 직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 대한 건강상담관리, 직업성 질병 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보건공단이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전 사무국장은 2020년 3월 “근로자건강센터의 실제 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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