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처방된 사후(응급)피임약 건수가 68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4000건 이상이 남성 대리처방 건으로, 의료·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처방된 사후피임약은 2019년 20만46건에서 2020년 22만5881건, 2021년 26만279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이 중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처방받은 건수는 2019년 1529건에서 2020년 13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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