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최근 환경운동연합 등이 낙동강 녹조 독소 물질 검출 주장·논란과 관련 입장을 내놨다.

시가 지난 23일 이와 관련 입장을 밝힌 내용을 보면 시는 우리나라 녹조 독성 기준은 먹는 물에 대한 녹조 독소(마이크로시스틴-LR) 기준 1mcg/L(WHO 권고 기준)만 존재하고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독성 기준은 현재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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