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니 100억대 무자본 갭투자 성행…고의성 입증 집중 피의자 A씨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것)를 활용해 주택 52채를 매수해 보증금 103억원을 편취했다.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위조해 6명을 상대로 담보대출금 10억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전세사기’ 척결에 나선 경찰은 26일 A씨의 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