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문서 위·변조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치아보험, 장기보험과 생명보험에서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단으로 진료내역이나 상해진단서(진단서, 진료확인서 등)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기도 한다.기업형 브로커 조직까지 등장해 병원이 개입한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에 보험 소비자들이 연루될 위험성이 높아지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최근에는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를 더욱 강화했다.전문가들은 진료내역, 상해진단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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