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 함으로써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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