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예산소진 시까지 대상사업장에 대해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중 B-C유, B-B유, B-A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정연료(LPG, LNG) 사용시설로 전환 시 공급연료와 배관규격에 따라 최대 72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올해 지원되는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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