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11명을 추가로 위촉했다.시는 올해 7월 변호사 및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35명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해 시민의 고충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감사를 운영하고 있다.법률자문단이 발족한 이후 감사에서 5건, 고충민원에서 18건, 공공사업감시에서 3건 등 총 26건을 자문했다.주요 자문 사례는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 입찰관련 직권감사, 남구로 역세권 재개발사업 관련 고충민원, 망부의 임차보증금 관련 고충민원, 송파구 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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