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며 신중합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간병'의 급여화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로 내년부터 국고지원에 대한 지속여부가 불투명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9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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