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 김승식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고충민원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7일 변호사 및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 35명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이하”법률자문단”)으로 위촉하고 고충민원조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에 나선바 있다. “법률자문단”이 발족한 이후 감사에서 5건, 고충민원에서 18건, 공공사업감시에서 3건 등 총 26건을 자문하여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질적인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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