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지구 지정 당시 부동산 양수 받은 자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인해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지 여부
- 문제의 소재재건축 조합에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도정법 제39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요건(1세대 1주택, 소유 기간 10년, 거주 기간 5년)을 충족하지 않는 한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현금청산이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 위 양수인이 그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2. 법원의 판결(서울동부지법)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