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오는 29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재개된다.정기검사 대상은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판지시저울 등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28·29일 신청자에 한해 소재장소에서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다. 소재장소 검사 대상은 계량기가 부착돼 이동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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