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앞으로 재건축 시공사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조합원들의 이주비가 모자라 진통을 겪는 재건축 사업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다.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산정 방식이 기존 “가구 수 기준” 방식에 더해 “연면적 기준” 방식이 추가돼 중형 임대주택 공급이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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