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부동산 시장이 투자자와 수요자들 사이에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기 이후 전입 의무가 없어져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세금 부담 역시 기존 8%에서 1~3%로 줄어든다. 청약 조건도 완화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청약도 가능해진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주택담보대출(LTV) 상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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