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지난 23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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