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1. 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진과 업무 관련자 14명은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기 전 자사 주식을 매수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임원진들은 매출을 허위로 공시해 유상증자에서 대규모 자금을 모집했다.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사례다. #2. 시세조종 전력자인 박 씨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액으로 한 비상장사를 인수한 후, 허위 과장된 사업내용과 상장 임박설을 퍼뜨려 투자자 수백명에게 자사 주식을 수백억원에 매도하는 부정거래를 저질렀다. 앞으로 이들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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