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 동안 환경부 소관법 위반으로 과태료 1억665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사건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자료 중 ‘최근 5년간 환경부 소관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현황’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소관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자원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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