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발 300m 이상 중산간 건축기준 강화 등道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도민 애로사항과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일부 개정으로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되며,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된다.그동안 해발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