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읍 삼양1리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가 고독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달 정도 연락이 안 되는 걸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집을 찾았다가 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기초연금만 받고 돌봄은 신청하지 않았던 A씨의 사망은 공공의 복지 체계 안에서 제때 포착되지 못했다. ‘관’의 복지는 필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수반한다. 한정된 재정적·인적 자원을 갖고 지원을 하려다 보면 특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