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보험사가 있다.소비자 A씨는 횡단보도 보행 중 차량과 충돌했다.A씨는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사고 당시 의사는 입원치료를 권했으나 A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원치료를 받았다.치료 후 합의하려 하자, 보험사는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통원치료를 했다는 사실의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보험사는 가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에 대해 피해자와 협상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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