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의료면허를 가진 한의사가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동시에 다른 장소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서울 성북구보건소가 의견 협조를 요구한 “복수면허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행정소송”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 같은 입장을 보건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앞서 한의사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성북구보건소가 ‘약사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을 반려하자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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