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최고신문】 제천시는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9월 23일 입법예고 했다.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 희망자는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시는 입법예고 기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