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치매어르신은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가능Q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치매 맞춤형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과 장기요양인정서상의 급여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재가급여 중 치매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로는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이 있습니다.2) 시설급여로는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또는 치매전담형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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