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거래 활성화와 지역의 주거 안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안성에 대한 규제 지역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수도권에서는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최근 안성시는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 감소, 미분양 주택 증가, 청약경쟁률 미달 등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안성시는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꾸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