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련 세제혜택에는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4), 고용증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 등이 있다.지난시간에는 이 중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4)와 고용증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를 알아보았고, 이번시간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와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을 알아보자.상기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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