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경찰청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시 전역에 일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곳곳에서 민원이 잇따르자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검토한 것이다.앞서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 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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