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 증인 및 서류제출 추가 요구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법안 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 21건 및 신규 법률안 4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먼저 국정감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10월 14일에 실시하기로 하면서 관련 증인 및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했으며, 현장 시찰은 10월 19일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9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개회한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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