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자 최대 10년간 투자거래·임원 선임 제한 조치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과 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26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에서 이같은 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나, 그 처벌, 차단, 예방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그 여파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