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 기한은 애초 9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더 연장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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