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의사자 고 임세원 교수의 유해가 지난 24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장됐다. 임세원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피해망상을 가진 환자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동료와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행동하다가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고, 2022년 4월 국가보훈처는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자 심의를 통해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 안장식에는 고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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