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이 감기약 수급 부족 상황과 재고량 등을 고려해 타이레놀의 급여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12월까지 급여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약센은 올해 초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탄액 등 2개품목을 자진취하했다. 국내에서 제조했으나 공장을 없애면서 수입품목으로 허가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허가를 취하하면서 3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하되, 6개월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후 얀센이 감기약 수급 부족 상황과 약 250만정으로 추정되는 서방정 재고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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