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 1살 딸 눈에 접착제 뿌린 30대 2심서 형량 2배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앙심을 품고 옛 직장 동료의 1살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