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3년~5년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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